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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축-해인총림 방장 추대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7.03.26 12:45
  • 댓글 0

조계종 중앙종회 173회 임시회서 통과
77명 중 67명 참석…의사일정 등 확정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에 원명 스님, 해인총림 방장에 법전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73회 중앙종회(임시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영축총림이 지난 3월 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원명 스님을 방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이 안건이 중앙종회에 최종 통과됨으로써 영축총림은 월하 스님 입적 후 3년 만에 방장을 추대하게 됐다.

77명의 종회의원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스님들의 지혜와 발원이 종단발전의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는 바”라며 공유해야 할 당면 과제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문제 △자연공원법 등 각종 국가법령의 정비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책 연구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지관 스님은 “이번 종회에서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을 풀고자 말씀 드린다”며 “즉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조치를 당한 자에게는 큰 잘못이 있었지만 이젠 벌써 13년이 지났으므로 종단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와 파렴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범위에서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과 승려법 45조의 1항을 금번 1회에 한하여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종헌개정을 제청했으니 이를 통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173회 중앙종회는 영축총림 및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 이외에도 △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의 건 △종무보고의 건(제172회 중앙종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종헌 개정의 건(총무원장 제출) △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불기2551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종법 개정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의 건 등을 중심으로 한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종법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승려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 등에 대해 다루게 된다.

한편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원해 2시간 동안 방장 추대 및 의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중앙종회 173회 임시회는 불교중앙박물관 참여, 결산검사 등을 위해 휴회한 뒤 3월 28일 오전 10시에 속개한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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