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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관련 규제법률 개정논의 본격화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4.16 15:25
  • 댓글 0

교계-국회, 전통사찰 이중규제 완화 공감

중첩적 규제로 도량 개발 자체가 원천 봉쇄된 공원 지역 내 전통사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불교계와 국회간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정정복 의원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출범한 전통사찰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가 수집한 피해현황 조사결과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했다.

조계종 법률팀장 김봉석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공원 지역 내 사찰들은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첩적 규제로 인해 사찰은 전통사찰의 본래 의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훼손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불교계는 환경, 건축, 법률, 생태전문가 등이 포함된 불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허가 받지 못한 불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연친화적이고 합법적인 불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첩된 규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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