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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풍치훼손’ 남산등산로 폐쇄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6.14 14:58
  • 댓글 0

“공원법 위반…관람료 징수 확대 수단” 비난 여론

경남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가야산 국립공원 내 남산제일봉 등산로 구간의 전면 폐쇄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인사의 이번 조취가 문화재관람료의 강제 징수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문화재관람료 논의를 진행 중인 조계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야산 국립공원 내 남산제일봉 등산로는 청량사~남산제일봉 구간 1.9km와 해인사관광호텔~남산제일봉 구간 2.6km 구간 등 총 4.5km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청량사~남산제일봉 구간은 해인사가 지난 4월 2일 제일봉 정상 철제계단과 청량사 입구 등 5곳에 철조망을 설치해 임의 폐쇄했다. 또 해인사관광호텔~남산제일봉 구간은 6월 15일부터 통제돼 남산제일봉 등산로 구간은 사실상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설명>남산제일봉 철제계단에 설치된 철조망.

이와 관련 해인사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무소가 해인사 주변 산 곳곳에 등산로를 지정하고 수려한 암벽에 철제계단까지 설치하는 등 가야산 자연생태의 훼손이 심각하다”며 “해인사 소유 토지인 가야산의 관리를 더 이상 공단 측에 맡길 수 없어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등산로 폐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인사는 특히 “종교적인 수행과 신앙 목적의 참배객 및 문화유산을 애호하는 문화탐방객들의 방문은 허용하지만 체육과 레저가 목적인 등산객들의 입산을 억제해 가야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입장료를 위한 폐쇄가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인사는 등산로의 훼손을 방치한 가야산사무소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문책을 요구했다.

해인사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대체 등산로 개설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임의 폐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인사의 일방적 등산로 폐쇄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취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불교계 전체로 확산될 우려다. 상당수의 등산객의 경우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된 후 청량동을 통해 가야산을 찾았는데 이 구간이 임의 폐쇄됨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는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한산악연맹,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6월 11일 문화재관람료 해결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위해 해인사가 등산로에 철조망을 두르고 시민의 출입을 막는 일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공론화했다.

<사진설명>청량사~남산제일봉 구간 폐쇄를 위해 해인사가 청량사 인근에 설치한 철조망.

가야산사무소 측은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인사의 남산제일봉 탐방구간의 통제이후 민원인들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국립공원 내 탐방로(등산로)는 공원조성 당시 조계종과 정부의 협의를 거쳐 고시된 법적인 ‘길’로 이를 임의로 막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가야산사무소 측은 이어 “해인사의 주장처럼 자연경관 훼손과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하는 것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가야산사무소는 지난달 18일 해인사가 등산로에 임의로 철조망을 설치한 것과 관련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해인사는 6월 19일 남산제일봉 등산로 폐쇄와 관련 입장 표명을 위해 교계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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