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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성보, 10년 지나면 소유권 주장 못해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7.02 09:08
  • 댓글 0

선암사 반환소송 패소…교계 “최악의 결과” 우려

30년 전 도난당한 선암사 탱화의 소유권이 선암사 측에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6월 2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탱화를 돌려달라며 제약업체 대표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갖고 있던 탱화는 1753년 제작된 33조사도 3점이고, B씨가 보유한 것은 1780년에 그려진 팔상전팔상도 사문유관상과 설산수도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며 공소시효가 지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와 B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선암사 측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암사 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민서 변호사는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승소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문화재 선의취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7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 99조에는 선의취득에 대한 예외조항이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법에도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을 달고 있다. 결국 도난문화재를 찾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찾으라는 것이다. 이 같은 소극적인 법 제도로는 불법문화재 매매 방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화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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