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난문화재 반환 소송에서 선암사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 백양사박물관이 재판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백양사박물관은 “불화가 종교적 의도로 조성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불화의 구매자가 분명 도난품임을 알고 구입하였을 것인데도 이에 대해 선의취득과 시효취득을 인정해준 것은 문화재 도난과 매매를 법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사상 초유의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양사박물관은 또 “이번 판결은 유사사건에 있어서 엄청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도난품 매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양사박물관은 이후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