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국립공원제도는 위헌”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7.07.05 18:49
  • 댓글 0

조계종, 정부 상대로 위헌 소송 추진
정부 “관람료 문제 사찰과 직접 대화”

<사진설명>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헌법소원 청구 추진 등을 결의했다.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수동적 대응 차원을 넘어 헌법소원 및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풀기 위해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와 조계종이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6월 27일 정부가 조계종에 종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및 현지 관람료사찰과 일대일로 만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등 입장을 6월 27일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내 사찰토지 편입에 따른 헌법소송과 자연공원법 위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사찰림 등)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에게 개방해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전통사찰 경내지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며 “전통사찰 경내지에 사찰 동의 없이 지정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시설인 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은 불법 무효”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또 “사찰 동의 없이 경내지 토지에 공원 시설을 지정, 설치,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해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연보존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동의하고 협조할 수 있지만 사찰의 동의 없이 사찰본연의 입장(종교활동,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사업)과 배치되는 무분별한 등산객 유치 등 이용중심의 사업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와는 국립공원제도개선을 매개로 지속적인 공동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일부러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거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강요하는 일부 이익단체 등은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등 사찰별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올해 초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들 관계부처에서는 자연공원법 상 ‘역사문화지구’ 설정 필요, 보상 요구 등 조계종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