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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땅,사용 ‘맘대로’ 비용 ‘모르쇠’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7.07.09 09:35
  • 댓글 0

정부의 문화재관람료 인식과 문제점

정부 사찰토지 사용료 매년 1300억원 수준
조계종, 합법적 요구 묵살에 법적 대응 선택

<사진설명>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7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청구 추진 등을 결의했다.

조계종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보상권 청구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차원을 넘어 사찰 소유의 경내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많은 등산객들이 ‘나는 산에 가는 것이지 문화재 보러 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산이 사찰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로 착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에는 그동안 사찰 소유의 토지를 마치 국가 소유인양 관리하고 무단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무엇보다 컸다는 게 조계종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앞두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립공원 내의 산이 마치 국유지로 이를 국가가 무료로 개방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처럼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불교계의 동의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등산로, 야영장,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면서 이에 대한 합당한 손실보상은 전혀 해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용어 그대로 토지 소유권에는 아랑곳없이 국립공원부지 내의 전통사찰 경내지 및 건조물에 대한 관리권만을 행사하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조계종 측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능, 원, 사적 등에 지불하는 토지임대료를 국립공원 내 사찰에 적용할 경우 최소 1126억2000만원, 최대 1689억3000만원을 사찰 측에 매년 지불해야 한다.

지난 1월초 문화재관람료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조계종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공원관리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1일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조계종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상 ‘역사문화지구’의 설정 △문화재의 점 단위 개념을 면 단위로 전환하는 문화재 범위 확대 △국립공원 내 불교문화재 홍보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불교계 양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불교문화재가 전체의 65.3%에 비해 문화재보수는 16.4%에 그치는 실정에서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내 조계종 소유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 귀속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에 따른 보상 △민간기구인 공단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국립공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부처에서는 5월 3일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6월 27일에는 국가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14개소에 대한 매표소 이전 추진, 특히 조계종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와 현지 관람료사찰과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유권 침해의 부당함과 함께 포교권 침해, 문화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사찰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계는 숱한 법적 규제 속에서도 그 피해를 감수해가면서도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고 “그런데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관람료 징수 권리마저 일부에서 마치 산적이 행인의 돈을 뺏는 것처럼 간주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찰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정적 그 비용은 철저히 외면하는 위법적인 행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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