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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 통과땐 관료 수준 토지 지급 술 절대 만들지도 마시지도 말 것”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7.09 12:35
  • 댓글 0

한기문 교수 ‘고려 불교관련 율령’서 밝혀

고려는 불교국가였다. 불교국가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지향점을 불교에 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하드웨어 즉 법적 체계 속에 불교가 통제되고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국가 시스템 속에서 불교교단과 승려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 최근 고려시대 법률 체계 속에 나타난 불교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고려시대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 불교사 전공자인 상주대 한기문 교수는 7월 7일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가 개최한 제3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려전기 불교관련 율령의 내용과 성격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불교관련 율령을 불교의례, 사원, 승려 등 세 부분으로 분석했다.

한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고려전기에는 팔관회, 연등회, 왕실 기일재, 국왕 축수도량, 무차대회, 장경도장, 경행, 백좌회, 봉배간련강법 등이 법제화돼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었다. 또 사원 관련 율령은 대부분 사찰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돼 있다. 태조대부터 사사로이 원당을 칭하여 사원을 증설하는 것을 금하고, 종단간에 사원을 두고 분쟁하는 것을 금하는 한편 개인 집을 사원으로 바꾸는 것도 금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승려에 관한 법률이다. 승려 법률은 크게 출가규정과 금지조항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이 금지조항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승과를 통해 출가를 할 수 있었고, 승과합격자에는 관료에 준하는 토지가 지급돼 상당히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과됐다. 이처럼 국가의 일정기준을 통과한 승려에게 나름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승려들은 국가가 제정한 국법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고려 성종은 승인들이 주군에 전곡을 장리하는 것을 금하고 사원의 전장에만 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승려들이 관역에 지숙하지 못하게 하였다. 현종은 승려가 술을 만들거나, 술을 마시고 노는 것, 노비와 상쟁, 부녀자의 출가를 제한했으며, 승복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하고 역마를 사용해 재물을 운반하는 것을 금하였다.

고려시대 대부분의 승려관련 법제가 비록 금지조항이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승가의 사회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한 조치로 보인다. 

탁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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