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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복지활동 동참요청 이행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8.16 20:38
  • 댓글 0

조계종, 14일 관련 규정 제정…복지재단 위임

조계종 산하 사찰들은 조계종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 조계종복지재단은 개별 사찰에서 설립한 복지시설 및 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 사회복지 관련 업무 권한을 조계종복지재단에 위임했다. 조계종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지금까지 조계종복지재단에서 수행해 왔지만 종법 상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총무원 사회부의 규제를 받아왔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조계종복지재단은 △승려복지 △산하 시설 설립 및 운영·관리감독 △불교복지정책 개발 △재해구조 현장조사 및 구호활동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또 산하 시설 대표 및 직원 임면, 재정 및 행정 지원, 불교 소양 및 사회복지 업무 교육훈련에 대한 시행 및 결정권도 명문화해 갖게 됐다. 

사회부는 “복지업무 수행 협조요청에 대한 사찰의 성실 이행 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법 제정으로 종단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활동 동참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른 조계종복지재단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회복지업무 규정 제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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