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가 교계 언론을 걸레라고 비하한 중앙중회의원 영담 스님의 징계를 공식 요청했다. 불기협의 참회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영담 스님의 걸레 언론 막말’은 중앙종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불기협은 8월 21일 오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에 종회의원 영담 스님의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불기협은 공문에서 “영담 스님은 지난 5월 2일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교계언론을 걸레 또는 걸레보다 못하다고 표현하는 등 교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수많은 독자들을 함께 걸레 취급했다”며 “이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의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불기협은 이어 “영담 스님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불기협은 5월 16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공개 참회를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중앙종회법 101조(의원의 징계) 1항 8호(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 의거 종회의원 영담 스님을 징계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한다”고 징계요청의 이유를 제시했다.
부천 석왕사 주지이기도 한 영담 스님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5월 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한 ‘(가)건축불사관리법 제정 토론회’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석, 교계 언론을 향해 “이런 걸레 같은 것을 누가 보겠나. 불교신문이 이따윈데 다른 신문은 오죽하겠나”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불기협은 이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 참회 등을 요구했지만 영담 스님은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발언이 다소 거친 부분이 있으나 비난을 각오하고 한 말”이라며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연 중앙종회가 영담 스님에 대한 불기협의 징계 요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불기협에는 금강신문, 만불신문, 밀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불교텔레비전, 월간 불광, 여성불교, 주간불교신문,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교계 11개 언론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