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성, 사회지도력-포교 직결”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8.23 11:00
  • 댓글 0

자정센터, 가톨릭서울교구 재정공개 '환영논평'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최근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재무제표를 ‘서울주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환영논평과 함께 불교계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8월 22일 논평을 통해 “불교계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정, 중앙종회 결산감사 모니터링 허용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종단 재정을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비리로 인한 교구본사의 사법적 처벌이 끊이지 않고, 단위 사찰의 재정 공개나 사찰 운영의 신도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차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유사한 위상을 가진 조계종 직할 교구의 예결산의 공개를 시작으로 교구본사 차원의 재정공개가 실현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종단적으로 복식회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성의 확보는 곧바로 사회적 신뢰로 직결되며 종국에는 해당 종교의 사회적 지도력과 포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아래는 논평 전문.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재정공개를 환영하며.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최근 ‘서울주보’를 통해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결과와 더불어  2006년 재무제표를 공개하였다. 또한 앞으로 매년 재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이러한 노력은 종교계의 재정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사회적으로도 ‘부패방지법’의 제정,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성,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등 부패방지와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종교계는 시민사회로부터 이와 같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이유는 종교시설의 사유화와 세습, 중요 직책의 매관매직, 국고보조금 등 공금 횡령과 같은 부패사건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교법인법’의 제정, 세금징수를 통한 특혜의 근절 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주장들이 시민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계 또한 그 동안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실제로 불광사 등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조계종의 경우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신도들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에 재정을 보고하게 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대의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 의해 결산감사가 진행되며, 중앙종회의 대외 개방과 불교단체의 모니터링을 허용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종단재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어사, 마곡사, 은혜사와 같은 교구본사에서 비리로 인한 사법적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교구본사와 단위 사찰의 경우 재정의 투명성이나 사찰운영에의 신도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더불어 신도 등의 정보공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는 적절한 제도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차제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유사한 위상을 가진 조계종 직할 교구의 예/결산의 공개를 시작으로 교구본사 차원의 재정공개가 실현되고, 정보공개에 관 한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종단적으로 복식회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불교 종단의 지도자들은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투명성의 확보는 곧바로 사회적 신뢰로 연결되며, 종국에는 해당 종교의 사회적 지도력과 포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