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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정당…장기적으론 폐지”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7.08.29 14:23
  • 댓글 0

NGO리서치 윤남진 부소장, 28일 불교미래포럼 세미나
“합의 틀 만들어 협의-이행 투명성 제고위해 공개해야”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조계종, 시민사회단체가 상호 신뢰 속에 구속력 있는 합의의 틀을 만들고, 협의와 이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정당하지만 장기적으로 불교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불교미래포럼(공동대표 도완·배영진)이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차 종책 세미나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NGO리서치 윤남진 부소장은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은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기본적인 노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계종, 사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호 신뢰 속에 구체적 합의를 도출,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소장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정부와 조계종,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와 조계종이 주도적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 적극적인 협의의 틀을 만들어 세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윤 부소장은 이에 현행 법률과 법원의 결정을 기본으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조계종,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각각 제안했다.

윤 부소장은 정부를 향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이용자 증대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및 보전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대책은 물론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소장은 이어 “사찰 본연의 활동 및 문화유산 보존과 배치되는 등산객 유치를 반대한다는 조계종의 주장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분별한 대형 불사 등 시민사회의 지적에 먼저 참회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입장료 성격의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의 중앙 집중 관리 및 공익적 활용의 증대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위치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부소장은 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자 역할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의 제안자이자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책무 또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문화재관람료 거부는 독선적이고 경솔한 행동으로 가치 있는 자연 및 문화 환경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남진 부소장을 비롯한 세미나 토론자들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탐방객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정당하지만 장기적으로 불교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냈다.

문화재청 이길배 사무관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분명 위법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의 유지, 관리, 보수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정당하다”며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찰 문화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 조계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교미래포럼은 △불교관련법 개선과 이중규제 악법 개정 △불교문화재의 불교중앙박물관으로 반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관리하는 방식 △조계사 등 민족 전통문화유산 성역화 추진 등 불교계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대안 및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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