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 관련법 개정’ 지금이 적기

기자명 법보신문

효 림 스님
실천승가회 공동대표

정치이벤트에서 대선보다 더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선으로만 쏠립니다. 언론이 그렇고, 사람들의 이야기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회에서 민생도 좀 챙겼으면 합니다. 이미 올해의 국회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실 대선이 있는 해 국회의 활동이 자연히 좀 소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 불교계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불교 관련법 개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미 실천승가회의 법안 스님이 처음 들고 나왔고, 서울을 위시하여 전국의 중요 사찰 주지 스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스님들이 참여하여 이 법안의 개정이 얼마나 시급하며, 스님들의 관심 사항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B라는 사찰을 한 예로 들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사찰로서 도량의 넓이가 약 1만 ㎡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500㎡입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용적률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이 사찰의 경우 수천 ㎡의 마당이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회 때는 신도가 수백 명씩 모이지만 법회를 볼 설법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법회를 봅니다. 그러나 천막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계속 철거명령을 받고 있고, 벌금을 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하게 불교발전을 방해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법안 개정운동을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을 대표로 하여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이 모여서 추진하다가, 현재는 총무원 기획실이 책임지고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불교계에 이 법안보다 더 시급한 법안은 없습니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건은 현 총무원이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하루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정부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불교 관련법 개정’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미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하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이 대선에 성공하여 집권을 하려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통합신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서 불교 표를 의식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는 꼭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총무원에서도 보다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대선후보가 총무원을 찾아오면 공개적으로 이 법안 처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표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불교 표를 의식하고 불자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불교 관련법 개정’ 법안은 한나라당이든 통합신당이든 가볍게 외면하지 못할 사안입니다. 이 법안 개정 하나에 불자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무원에서도 이 법안 개정을 만약 반대하는 의원이나 정당이 있다면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지를 밝히라’고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의원이나 조속한 처리에 미온적인 정당에게는 유권자의 권리로서 불자들이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특히 대선정국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불교계에 어떤 공약보다, 이 현안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작금 총무원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관련법 개정만 성공하면 총무원은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국의 전통사찰 주지 스님은 물론이고 전 불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