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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軍·교도서엔 선교만 있었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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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김범준 씨 ‘미군정기 불교 정책’ 발표

1945년 8·15 해방 직후 한반도 남부를 점령한 미군정은 그해 10월 크리스마스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수도변호사회 회장인 용태영 변호사의 소송에 의해서야 겨우 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재소자들의 교화를 담당하는 형무소 교화사업은 일제시대까지 일본불교계가 전담하던 것이었는데, 1945년부터 기독교의 독점적인 영역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령으로 종군 목사제를 만들고 국가의식을 기독교식으로 지정한 것은 유명한 종교편향 정책의 하나이다.

이처럼 미군정기 한국사회의 기독교화를 촉진시키고 불교의 도태를 초래하게 된 발판이 마련된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인 내용들이 일부 소개됐을 뿐 미군정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는 거의 없었다.

최근 미군정기 불교정책의 실패요인을 정책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동국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범준〈사진〉 씨는 9월 3일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3차 월례발표회에서 ‘미군정기 불교정책 연구-정책실패 요인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범준 씨는 미군정기 불교정책의 실패요인을 네가지로 요약했다. △종교정책 결정 과정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소수권력자에 결정권한이 집중되었으며, △종교정책 결정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요직 인사들이 친기독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야합에 의해 미군정과 기독교간의 독단적인 종교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김범준 씨는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의 관철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종교들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종교는 억제하는 것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의도한 종교정책의 목적이었다”며 “이는 보수우파의 미국 지향적인 인사를 충원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 결과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를 중심으로 행정관료를 충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같은 편향적 인사정책과 방송선교, 형목제도, 사찰령과 적산처리 문제 등 기독교 편향적인 종교정책은 일제 식민지 불교의 좌절에 이은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탁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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