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9월 6일 농경지나 산간오지에 외떨어져 관리가 소홀한 석탑문화재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작업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석조문화재 중 국가지정 석탑문화재 186점(국보 28, 보물 158)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재청은 나홀로 석탑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논이나 밭, 폐가 등이 위치해 주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토지 매입 및 가옥매입 철거를 하고,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로 설치하는 한편 △관람 편의를 위한 보호책 정비 △탑의 통풍에 방해되는 수목의 정비 △배수를 위한 지반정비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석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도 현재의 폐쇄적 체계에서 개방적이고 관람자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형태로 맞추기 위해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탁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