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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삼존불 등 4건 ‘보물’ 지정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7.10.16 13:43
  • 댓글 0

금장요집경-주범망경-불설사십이장경 등

<사진설명>보물 1526호로 지정된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부산의 불교 문화재가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로 등재됐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비롯한 소장 문화재 4건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1526호로 지정된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로 순치 18년 17세기 중·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희장 스님 등이 조성한 기록이 현존하며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사진설명>보물 1525호로 지정된 ‘금장요집경’.

보물 제1525호로 지정된 『금장요집경』은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편찬한 경전으로, 고려 말에 새기고 조선전기에 인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7권 가운데 2권 1책만이 있는 결본 상태지만 현재 국내외에 전본이 드물며, 목차에 언급된 22개 연기의 이름을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어 희소성이 높다.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주해를 달아 고려 말 복각해 찍어 낸 희귀한 판본인 『주범망경』이 보물 제894-(2)호,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 『위산경책』의 합집으로 원나라 판본을 가장 충실하게 번각해 고려 우왕 10(1384)년에 중간(重刊)된 『불조삼경』도 보물 제1224-(2)호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금정학원 소속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 역사관에 보관돼 있던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경』이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이 경전은 1562년 간행된 다라니경을 후쇄(後刷)한 것으로 676년에 인도 불타파리 스님이 번역한 것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이다. 

부산=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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