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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인수위, 불교공약 실무협의회 가동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8.01.23 17:15
  • 댓글 0

23일 간담회…불교규제법령 개정 등 논의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1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불교공약 실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 주요 소임자들이 인수위를 방문,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수립 중인 인수위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계종은 불교규제법령의 개정 등 전통문화보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과 인수위는 불교규제법령개정을 비롯해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전통문화계승발전 △청소년전통문화교육 △전통불교문화의 세계화 등 6개 부분을 간담회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실장 승원 스님이 불교공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승원 스님의 제안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간담회 이후 실무협의회 가동에 동의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인수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불교공약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당선인의 불교공약을 중심으로 실행 의견을 정리해 제안하는 자료집을 전달하고 설명했으며, 인수위 측도 조계종 설명에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인수위 측이 실무협의회 가동에 동의함에 따라 기획실장 승원 스님과 총무원장 종책 특보, 차장급 실무진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3중 4중으로 규제받고 있는 문화재보유 전통사찰 관련 법규의 일원화 등 불교규제법령 개정과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조계종에서 총무부장 원학 스님, 기획실장 승원 스님, 재무부장 장적 스님, 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문화재사찰위원회 위원장 현응 스님, 김영국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이 참석했으며 인수위 측에서는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 김대식 위원, 유인촌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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