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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어떻게 할까

기자명 법보신문
  • 복지
  • 입력 2008.02.21 17:32
  • 댓글 0

불교복지연구소, 3월 6일 사업설명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3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 8월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김현숙 서기관이 발표자로 나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욕구 등 재가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소 설치 및 시설과 인력기준, 급여기준 등을 설명한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 참가하는 각 사찰 교역직 스님과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3월 17일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희망 기관 및 개임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02)723-5101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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