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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극락사 전 주지 고소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8.03.12 12:35
  • 댓글 0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혐의로

법보신문이 태고종 극락사 전 주지 고담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보신문은 3월 12일 극락사 전 주지 고담 스님이 2월 21일 석명서를 발표, 이를 ‘한국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우리불교 신문’ 등에 잇따라 게재함으로써 법보신문과 해당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법보신문은 고소장에서 “법보신문은 태고종 총무원이 고양시 극락사를 개신교 재단 측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2개월 이상 이와 관련된 자료와 관련자 증언 등을 취재한 뒤 보도한 바 있다”며 “특히 극락사 매각과 관련된 각종 법원 재판기록과 총무원이 발송한 공문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법보신문은 이어 “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보신문은 2월 14일 태고종 측 관계자를 만나 종단 측의 반론을 청취, 이를 기사에 반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극락사 전 주지 고담 스님은 2월 21일 석명서를 발표, ‘법보신문이 극락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고 추측성, 편파성, 한탕주의, 폭로주의식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허위사실을 교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법보신문과 해당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법보신문은 이날 고소장을 비롯해 극락사 전 주지 고담 스님이 석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문과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법원 재판기록, 총무원 공문 등 26종의 증거물 등을 서울서부지검에 함께 제출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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