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3월 12일 신정아 씨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 서울 서부 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 10억 원을 지원 받은 혐의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영배 스님은 지난해 12월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은폐하고 변양균 전 실장에게 자신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 배정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