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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장 어긋난 징계 ‘해법’ 찾는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8.03.17 13:49
  • 댓글 0

조계종 통합징계법 소위, 주제별 연구 추진

통합징계법기초소위원회는 3월 1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종회사무처, 총무원 호법부, 호계원사무처, 법무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에서 작성한 ‘현행 징계제도 관련 종법의 문제점’에 관련한 보고를 받고, 차기 회의에서 통합징계법 관련 주제별 연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보고서는 종단의 징계방안과 율장 정신의 부조화를 비롯해 징계방식의 실효성, 징계관리의 부재, 호계원 역할의 문제, 징계 개념의 혼란 등을 현행 징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징계 방안과 율장 정신의 부조화와 관련, “승가의 전통적인 제도에서는 바라이죄를 제외하고는 범계한 자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를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각종 법규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적 징계 조항이 증가하면서 율장의 기본 정신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쟁 징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징계관련 규정과 호계원법 등 종법 체계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 위원들은 호계원법 중 자기방어권 강화 문제와 관련 종단 내 변호인 역할의 한계와 난맥상을 지적하며 호계원 초심과 재심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자격기준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통합징계법기초소위는 율장의 근본정신을 반영하는 한편 징계관련 법조문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한 통합징계법 제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징계제도의 절차상 문제와 양형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설정, 법학교수나 로펌 등에 의뢰하는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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