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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종자연 세미나로 본 MB정부와 종교편향

기자명 법보신문

종교편향 방치 땐 ‘개신교 공화국’

장로 판사는 종교자유 승소 판결 뒤집고
교과부, 학내 종교자유 보장 지침 없애
교회투표소 여전…정교 분리 점점 훼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종교편향 사건은 과연 현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권에 대한 보장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지난 5월에는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던 강의석 군이 학내 개신교 종교 활동을 강요했던 대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특정 종교의식 강요 행위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고등법원이 뒤집으며 종교 강요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이 대광고등학교의 설립주체가 소속돼 있는 교단과 같은 교단 소속 교회의 장로인 점에 주목하며 “재판장이 호교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거의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투표장소로 사용되면서 정교분리의 원칙 또한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7월 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2008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은 교회투표소와 대광학원 사건 등을 중심으로 종교편향 사건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동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자리였다.

개회사에서 종자연 공동대표 박광서 교수는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벌어졌던 종교편향 사건 보다도 많은 종교편향 사건이 MB정부 출범 반년도 안돼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종교편향 사건을 불러온 공직자 등 당사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사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사회의 종교편향 사례가 급격히 노출되는 만큼 현시점에서 더이상 종교편향을 방치할 경우 ‘개신교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교계의 여론을 반영한 지적이다.
심포지움에서 강의석 군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기현 변호사는 “최근 국가에서는 교육과정 및 종교과목 복수 설치 고시조차 폐지하는 등 점점 더 해당학교의 자율에 국가 공교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른바 교육선진화 방안, 학교 자율화 방안 등의 교육제도도 개악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학내의 종교편향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종교편향을 제어하고 있던 학교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량 폐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향후 종교편향사건을 대거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법학자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교간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배타적 선교·포교 방법(43.5%)’이 손꼽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기에 잇따라 불거진 종교편향 사건들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의 종교 중립에 대한 의식이 매우 미흡하거나 무지한 탓”이라고 지적하며 “잇따른 종교편향이 새 정부의 출범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계에서는 일련의 사태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종교적 줄서기’나 특정종교 공직자들의 ‘공직의식 해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3면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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