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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기본권 침해 논란

기자명 법보신문

“종교 강요는 기본권 부정” VS “선거 편의 위해 불가피”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허진민 변호사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위성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국민은 종교적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특정종교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또 “국가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이익집단이나 권력집단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러한 의도가 내재돼 있지 않더라도 부주의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시켜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떤 경우라도 종교적 신념이 다른 유권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적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허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은 논평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고, 투표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종교시설에 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교적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특히 투표의 편리성이라는 공익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투표소를 설치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투표구안의 중심지로서 선거인이 찾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 △투표하기 편한 적정 규모,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장소 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곳 가운데에서도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개인건물, 종교시설 등을 임차해 투표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 사무관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유권자의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민원 제기가 많아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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