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허진민 변호사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당위성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국민은 종교적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특정종교와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또 “국가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떤 이익집단이나 권력집단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러한 의도가 내재돼 있지 않더라도 부주의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시켜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즉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떤 경우라도 종교적 신념이 다른 유권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적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허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환 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은 논평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고, 투표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종교시설에 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종교적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특히 투표의 편리성이라는 공익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투표소를 설치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투표구안의 중심지로서 선거인이 찾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 △투표하기 편한 적정 규모, △장애인 등의 투표편의 시설이 있는 장소 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곳 가운데에서도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개인건물, 종교시설 등을 임차해 투표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 사무관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유권자의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민원 제기가 많아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