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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종무원법’ 개정 주장 용화사 주지 덕문 스님

기자명 법보신문

“사찰 종무원도 총무원 직영체제로 관리해야”

“사찰에서 고용하고 있는 재가종무원에 대해 대대적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종단 종무행정에 커다란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본적인 4대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재가종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종무행정의 안정과 연계성이 보장될 수 없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의왕 용화사 주지 덕문〈사진〉 스님은 “사찰에서 고용하고 있는 재가종무원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며 “늘어만 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불교계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고용 보장,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 체계 보완 등 사찰 재가종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우선 종무원법을 개정해 종단이 직접 사찰 재가종무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행 제도 내에서는 사찰 재가 종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해당 주지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사찰 종무원은 주지 스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스님은 “재가 종무원의 신분 보장과 체계적인 종무행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종무원법을 개정해 사찰의 재가 종무원도 총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새로운 주지가 부임하면 전임 주지 당시 채용된 종무원이 그만두는 구습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는 사찰 종무행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그러나 스님은 “재가종무원의 위상제고와 역할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스님들의 인식전환”이라며 “재가종무원을 스님의 심부름꾼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반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최근 범어사 전 재가종무원의 죽음과 관련 “잘잘못을 떠나 사찰 행정을 맡았던 종무원이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 승가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재가 종무원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등을 위해 출·재가자가 함께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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