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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투표소 교회 집중도 종교편향”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8.09.02 15:40
  • 댓글 0

2일 "투표소 종교시설 설치 금지 명문화" 제안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특정종교시설 투표소 이용을 종교편향이라 비판하며 금지법 명문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소 1만 3178곳 중 교회는 1050곳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반면 사찰은 14곳, 성당 105곳, 기타 종교시설은 25곳으로 모두 합쳐도 전체 1.1%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월 9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선 교회시설은 전국 투표소 1만 3246곳 중 766곳으로 5.8%를 차지한 반면 사찰은 2곳 뿐이었으며, 성당 79곳, 기타 종교시설 2곳 등 이웃종교시설은 83곳(0.6%)에 그쳤다.

또 지난 7월 30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총 2189곳의 투표소 중 교회는 364곳(16.6%)이나 활용된 것에 비해 사찰은 2곳, 성당 26곳, 이웃 종교시설 6곳 등 모두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종교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 147조에 특정 종교시설의 투표소 이용금지를 명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요선거 시 특정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과 일부 정치적 종교인들의 개입으로 종교편향이 부채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투표구 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개신교 교회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불교 등 이웃종교시설보다 투표장소로 적당한 곳이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종교시설 투표소를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됐던 종교시설 투표소 또한 다수의 선거인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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