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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존 위한 기금 조성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8.11.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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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발의
조계종, “문화유산 보호 기반 마련”환영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최근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안정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각종 기부금, 복권 기금 등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각종 기부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관람료의 납부금, 수익금 등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44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토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 및 수리,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주변 경관보호, 매장문화재의 발굴, 민간 문화재보호 활동 육성․지원 등 문화재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근혜 의원은 입법 발의 제안서에서 “환경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며 “그럼에도 문화재 부문의 예산은 다른 부문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고,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문화재의 양적 증가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미치지 못해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1월 20일 환영논평을 내고 “이번에 발의된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조계종 환영논평 전문.

 문화재보호기금 법안 발의에 대한 논평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외 22인 발의로 지난 11월 1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이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사실이 있어 이를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문화재보호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문화재 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 부문에 비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문화재 예산의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6.5% 증액한 가운데 문화재청 예산을 1.5%(64억원) 감액시킨 정부의 안이한 문화재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의 문화재 복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이번에 발의된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기 2552(2008)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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