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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사찰토지 맞교환 추진키로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8.11.20 18:14
  • 댓글 0

하영제 산림청장, 지관 원장 예방서 합의
조계종, “사찰 경내지 활용에 큰 효과”기대

정부와 조계종이 사찰 경내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國有地)를 사찰토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과 산림청은 11월 18일 사찰 경내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와 사찰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조사를 거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하영제 산림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찰경내지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불사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사찰이 보유한 임야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조계종 측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 청장은 “현재 산림청은 국유림의 면적을 가능하면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유림 교환제도를 활용하면 조계종과 산림청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산림청은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진행한 뒤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대토(代土)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방안에 따르면 조계종은 사찰 경내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를 받는 대신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산림청으로 소유권을 이관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주변의 국유지도 형질변경을 통해 사찰 소유의 대지로 전환, 손쉽게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임야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찰 경내에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불사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많은 사찰도 이제 대토를 통해 마음 놓고 불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해 조계종 재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조계종 산하 전국 30여 개 사찰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몇 사찰의 경우 경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경내에 있는 토지의 상당수가 국유지로 묶여 있어  불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조계종은 이번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찰이 경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그 동안 종단은 사찰 부동산을 활용하기 보다는 보존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사찰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국가로 귀속시키고, 대신 꼭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찰의 소유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아직 산림청과 실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재무부와 함께 사찰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교구본사와 해당 사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사찰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최근 산림청이 올해 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찰․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숲 가꾸기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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