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은 최근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안정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각종 기부금, 복권 기금 등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기금법’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출연금을 비롯해 각종 기부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문화재관람료의 납부금, 수익금 등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44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토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리 및 수리, 문화재의 긴급보수 또는 복원, 주변 경관보호, 매장문화재의 발굴, 민간 문화재보호 활동 육성·지원 등 문화재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근혜 의원 등은 입법 발의 제안서에 “문화재의 양적 증가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미치지 못해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1월 20일 환영논평을 내고 “이번에 발의된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