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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케이블카 설치지침 완화 절대 안돼”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8.12.12 14:38
  • 댓글 0

9일 ‘가이드라인(안)’ 관련 토론회서 극구 반대
환경부, 연내 최종안 확정…필요시 법령 개정도

지난 5일 환경부가 케이블카(로프웨이) 입지조건 완화 계획이 담긴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가운데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한국건강연대에서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창석 박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안) 중 쟁점이 된 사안은 케이블카 입지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지난 2004년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에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500미터 이내 지역 등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금지돼 있다.

반면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등급과 생태자연도 1등급이 삭제됐고, 문화재보호구역 500미터 이내 지역 입지제한과 표고, 재해위험도, 경사도 등이 조정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윤여창 교수는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며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한 입지조건의 완화는 생태계 보호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다만 불가피하다면 설치하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그 구간 거리도 현행 2km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화재보호지역에서의 유격 거리 500m도 문화재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며, 문화재가 불교사찰문화재일 경우 유격거리 확보는 사찰문화를 보전하는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침 완화나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리산생명연대 김혜경 사무처장은 “2004년 골프장 허가 조건이 완화 돼 골프장들이 곳곳에 들어섰지만 찾는 이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갔다”며 “지침이 완화되거나 바뀌는 것은 위험하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 지역은 지자체에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역의 혼란을 가중하는 환경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극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케이블카 길이를 2km로 제한하는 지침 조항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경향신문’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등고선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보전지구 경계에서 정상까지 직선거리로 2㎞가 넘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2㎞ 이하 허용 조항이 삭제되는 순간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을 포함한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대표로 참석한 이진호 양양군수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와 환경을 살릴 수 있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사람의 발자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케이블카 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산의 비경을 보여줄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활성화도 가능하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환경부는 7차 로프웨이 협의체 회의를 거쳐 12월말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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