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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추진위 임명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9.02.26 15:47
  • 댓글 0

위원장에 장적 스님…회의·워크숍 열어

지난 1월 환경부가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계종이  TF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회관에서 위원장 장적 스님을 비롯한 재무부장 정념, 문화부장 수경, 사회부장 세영 스님(이하 당연직) 등을 당연직으로, 법주사 노현, 화엄사 종삼, 개암사 혜오, 진관사 계호, 내장사 대원, 중앙종회의원 현응 스님 등 10명을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관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전통사찰과 사적지, 성보 등 중요한 유산들이 많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자연고원제도 개선 방침에 종단의 입장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추진위는 위원 위촉 후 위원들과 추진실무팀은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추진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했다.

위원장 장적 스님은 “10년 만에 한 번 조정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는 향후 불교 미래의 정체성이 담보된 사안”이라며 “각종 규제에 묶인 공원 내 사찰들의 애로 사항들과 규제 법령들을 풀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간단한 회의를 마친 후 추진위는 2층 회의실에 모여 워크숍을 열고 환경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산대 이병인 교수가 환경부의 정책 보고서 분석 및 종단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김영주 사회부 팀장은 종단의 국립공원 정책 흐름과 향후 방향을 짚었다.또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구역 현안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추진위 3차 회의는 3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 스님들은 지난 2월 13일 간담회를 갖고 성명을 통해 △불교계 배제한 국립공원구역 제도 수립 중지 △불교규제법인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 내 사유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1월 22일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하고 2월 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추진위는 이날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등 실무추진팀을 조직하고 2월 한달 간 종단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사찰과 전문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3월에는 사찰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대정부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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