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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45% 사유지…재산권 침해 심각”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4.02 23:12
  • 댓글 0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소위, 1일 첫 회의

조계종이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법안검토실무소위원회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관한 종단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현응 스님의 제안에 따라 현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요구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국립공원은 사유지를 국가가 동의절차도 없이 강제적으로 공원부지로 지정해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실상 공원부지의 45%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국유지로 국한해야 한다”고 사유지의 공원구역 제외나 해제를 촉구했다.

스님은 또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며 “문화유산지역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 자연생태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이병인 교수도 “현행 국립공원제도는 문화환경은 배제된 채 자연생태 위주로 관리돼 40년 된 국립공원이 1700년 된 불교문화를 제한하고 밀어내는 실정”이라며 “현행 국립공원지역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유산 지역이므로 자연생태와 문화환경을 함께 고려한 관리체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자연공원법이 사찰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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