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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증명서 교구본사서 발급 가능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4.07 10:41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 본사종무행정 서비스 개시
특별분한신고도 실시…5월 20일 서류마감

앞으로 승적증명서를 비롯해 각종 사찰관련 증명 서류를 해당 교구본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전 교구본사에 확대 보급해 사찰 관리와 재산관리를 비롯해 스님들의 승적관련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재적교구본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4월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에 따르면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은 중앙종무기관과 해당교구본사가 사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서류발급의 간소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교구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 이용하면 사찰의 소재지, 연락처, 사찰구분, 창건주, 창건일자, 현주지, 주지임기, 역대 주지 현황 등의 검색이 가능하며 각 사찰의 재산현황에 대한 목록 검색도 가능하다. 또 각 교구의 재적 스님에 대한 승적증명서, 수계확인서 등도 쉽게 출력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총무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을 뿐 아니라 서류 발급에 필요한 시간도 크게 줄어줄 것으로 총무원은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본사종무행정 프로그램 전 교구본사 확대 시행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중앙종무행정기관과 지방종무기관의 종무행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무행정 지방이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구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09년 특별분한신고’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분한신고는 1990년 분한신고를 마쳤지만 2000년 분한신고 당시 신고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비롯해 교구본사 등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총무원에 제출하면 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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