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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사찰 포크레인 동원 파괴 ‘충격’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4.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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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홍안사 토지 소유주, 강제철거 강행 ‘논란’
대중 기거 불구 건물 철거…불상-법구 등 ‘훼불’

사진제공=영남매일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여 앞두고, 건립된 지 40여년 된 사찰을 토지 소유주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철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불법적인 철거 과정에서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의 목이 부러지고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등 훼불사건마저 발생해 지역은 물론 불교계 전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새벽, 경남 김해 주촌면 내삼리에 위치한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 홍안사에 용역업체 인부 20여 명이 난입, 대웅전을 파괴하고 법구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신발을 신은 채 법당에 난입해 불상과 불단, 법구 등을 닥치는 대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찰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선과 전화선까지 절단했다. 특히 당시 사중에는 10여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기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각을 파괴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홍안사는 40여 년 전 토지 소유자 이모 거사가 사찰을 건립해 평소 친분이 있던 송백 스님에게 보시한 도량으로, 2005년 송백 스님이 입적한 뒤에는 상좌 세등 스님이 사찰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1981년 홍안사 창건주인 이모 거사가 사망하고 그의 손자가 토지를 상속받으면서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했다. 창건 당시 산중에 위치했던 홍안사는 최근 도시개발로 주변이 공장지대로 바뀌면서 지가가 크게 상승했고, 상속인 이 씨는 2년 전 홍안사 주지를 상대로 ‘건물 퇴거명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진제공=영남매일

지난 3월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 주지의 사찰 퇴거를 명령했고, 세등 스님은 즉각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3월 24일 사찰을 떠났다. 이에 선학원에서는 소속 사찰의 관리를 위해 모 스님을 신임 주지로 임명해 운영을 위탁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이 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의 ‘강제집행 정지 판결문’도 무시한 채 3월 30일 새벽 불법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을 접한 지역 불교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사건이 발생한 대다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훼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찰 신도회를 비롯한 김해불교사암연합회, 김해불교신도회, 김해불교지도자포럼 등 지역 불교단체들은 홍안사 파괴 행위를 ‘법난’으로 규정하고 ‘김해홍안사불교법난대책위원회(위원장 조유식)’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책위 조유식 위원장은 “워커발로 법당을 침탈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대웅전과 부처님을 파괴한 것은 80년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법난’”이라며 “대책위는 전국적인 규탄 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주 이모 씨와 사태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세등 스님도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전각의 철거가 아닌 퇴거를 명령한 것으로 전각을 파괴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그럼에도 모두가 잠든 새벽을 틈타 도량에 사람이 기거하고 있었음에도 중장비와 용역을 동원해 사찰을 파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지 소유자 이모 씨는 4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거짓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건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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