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정부, 전통사찰 앞 유흥업 합법?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9.04.09 12:02
  • 댓글 0

환경부, 단란주점 가능 등 자연공원법 개정추진
조계종, “개악 강행하면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

최근 환경부가 전통사찰이 즐비한 국립공원구역 내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을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케이블카 설치 등을 양성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조계종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예고 될 경우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종교차별로 촉발된 불교계와 이명박 정부와의 날선 대립각이 재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구역 재조정과 함께 케이블카 설치 등을 사실상 양성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앞두고 이에 따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나치게 개발중심에 맞춰져 있어 국립공원의 환경정책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상업시설을 크게 확대했다. 특히 당초 기념품판매점, 약국,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등에 한정하던 상업시설을 크게 확대해 기존 시설에 단란주점업, 일반음식점업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을 위한 시설도 가능하게 했다. 이럴 경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즐비한 전통사찰 앞에 유흥업소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 규정도 크게 완화해 간단한 허가 승인만 받으면 설치 규모 등의 제한 없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개발 중심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조계종은 “자연과 역사문화 환경을 심각히 침해하는 개발 위주의 자연공원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장적 스님은 4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기회에 지난 40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지정으로 사유권을 침해당한 불교계의 정당한 보상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1967년 3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 사찰 토지의 상당수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특히 탐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탐방로 등 국립공원의 주된 이용토지의 절반 가까이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사찰은 이에 대한 임대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개발제한법 등으로 인해 작은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도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수년전부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 정부와 입장차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조계종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부가 불교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중심의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조계종은 정부에 긴급 공문을 발송, △국립공원 구역에서 사찰 사유지를 제외할 것 △ 국립공원구역 조정 과정에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할 것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관리부처를 다른 부처로 조정할 것 △개발 위주의 자연공원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조계종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국민 반대 운동까지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적 스님은 “문화재와 수행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불교계와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개정안을 고집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교계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