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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연공원법’ 긴급대책회의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9.04.10 17:55
  • 댓글 0

17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종회의장단-교구본사주지 등 중진 스님 참석

조계종이 최근 환경부가 전통사찰 앞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을 합법화하는 등 개발 중심의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종단의 핵심 중진 스님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조계종은 4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회 의장단,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주지, 종회분과위원장 및 종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조계종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4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하면서 종단과 불교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연공원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찰의 자주권과 관리권이 심각히 침해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의 자연공원법 등 국립공원제도와 정책에 의해 부당한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국립공원 제도와 정책에 대해 종단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수립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결의문도 채택,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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