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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국립공원제도 대책기구 구성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4.17 18:50
  • 댓글 0

17일, 중진 스님 ‘긴급회의’서 결의
총무원-종회-각계 전문가 동참 예정

최근 환경부가 전통사찰이 즐비한 국립공원 내에 단란주점업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케이블카 설치 등의 설치조건이 크게 완화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조계종이 종단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은 4월 17일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제도개선 촉구 및 문화유산보전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책기구는 총무원 부실장을 비롯해 종회의원, 학자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중앙종회의 동의를 구해 특별예산까지 반영, 현행 국립공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물 배포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 입법 청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전통사찰의 경내지의 상당 부분이 편입됐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일차적 의무지만 잘못된 규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기조 발제에 나선 종회의원 현응 스님은 “절반에 가까운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현행 국립공원제도는 출발부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지의 상당부분이 일방적으로 지정됐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사찰의 사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국립공원의 개념이 생태 휴양지, 환경보존지구 등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유산지역인 전통사찰과 상호 충돌하는 점이 많다”며 “따라서 전통사찰 등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별도의 역사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응 스님은 △문화유산지역과 사유지를 제외한 산림형 국립공원은 그 특성을 고려해 전담기관을 환경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할 것과, △전통사찰보존법을 폐지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은 가칭 문화유산보전법을 신설해 이중 삼중으로 규제돼 있는 관련법들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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