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과 개발 위주로 관리되는 정부의 현행 자연공원 정책은 대표적인 녹색파괴 행위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권리 보전을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화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5월 20일 한국건강연대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용자 편의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정부의 현행 국립공원 관리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이병인 교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자연성과 역사성, 전통성, 문화성 등이 혼재된 복합유산지역임에도 그 관리는 자연생태와 이용자의 편의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특성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 공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공원관리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더욱이 육상 국립공원의 39.1%는 사유지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이 전무한 것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자연생태적 관리와 함께 문화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백생태연구소 오구균 이사장은 정부가 제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오히려 국립공원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이사장은 “지난 11년간 불합리한 국립공원제도개선 등 공원기반구축사업에는 관심이 없던 환경부가 최근 민원해소, 규제완화라는 정부 시책에 편승해 케이블카 건설과 관광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환경부가 현안 과제들의 해결 없이 공원구역 해제와 시설 개발에만 앞장선다면 스스로 국립공원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해제, 행위기준 완화, 시설설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오히려 국립공원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1980년 이래 30년간 유지해 온 현 용도지구제도를 포함한 자연공원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검토를 즉각 시작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를 대표해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가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어떠한 양해나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