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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교-문화 가치 훼손하는 자연공원법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9.05.26 11:53
  • 댓글 0

조계종이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계획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나아가, 국립공원 구역 내 전통사찰 경내지를 해제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지난 40여년 전부터 정부는 전국의 사찰 경내지 지역 3억5천만 평방미터를 토지소유자인 사찰과 종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지정해 왔다. 사찰 소유의 토지임에도 정부는 국립, 도립, 군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대다수 대중이 사찰 토지를 국유지로 인식할 정도로 오도한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종단과 사찰은 법률에 따른 그 어떤 보상절차도 없이 사유권만 침해당해 왔는데 10여년 전부터는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전담하면서 그 피해는 더해만 갔다. 국립공원관리 정책이 생태계 보전 중심이다 보니 사찰이 갖는 특수한 종교성과 문화가치성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국가문화유산과 자연 보전, 그리고 대중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만을 요구해 왔다.

교계가 요구하는 관련 법령 개정 핵심은 그리 큰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데도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다. 전각 보수 증축은 말할 나위도 없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찰 앞 상업유흥시설은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법을 풀어, 급기야 단란주점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도 불교계의 요구는 들은 체도 안 하니 이것은 분명 묵살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미룰 수만은 없다고 본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몰지각한 정부의 행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립공원 구역 내 전통사찰 경내지를 해체하고 전통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 ‘문화유산법’으로 단일화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따라서 조계종도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의 관련 부처와 면담 과정에서 불교계의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관련 법령규정 몇 개 바뀌는 것으로 정부 법안을 수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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