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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휴양지 취급 공원관리법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6.09 12:39
  • 댓글 0

“조계종, 7월 1일 통도사서 본말사주지 결의대회
“공원서 경내지 해제-문화유산지역 신설” 요구

조계종이 최근 환경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촉발된 갈등을 계기로 그 동안 문화유산보전 정책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7월 1~2일 통도사에서 전국 본말사주지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갖고 “국립공원에 포함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종교적 가치를 무시하고 휴양지 개념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국립공원관리 제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은 그 동안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개발제한법 등 규제일변도의 각종 독소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 법령 개정 추진보다는 정부의 문화유산 정책을 새롭게 바꿀 근본적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과 현응 스님(문화유산지역 보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법령의 문제점들을 사안별로 접근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따라서 현행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큰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안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가 구상하는 ‘큰틀’은 우선 국립공원구역 내의 사찰 경내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고, 대신 ‘문화유산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문화유산보전법’을 제정하고, 문광부, 문화재청,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으로 분산된 소관업무도 ‘문화유산처’를 신설,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휴양, 생태 개념만을 강조하는 자연공원법의 규제 하에서는 전통사찰과 성보가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응 스님은 “그 동안 조계종이 환경부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왔지만 생태·휴양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 자연공원법 체계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문화유산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문화유산정책 추진을 목표로, 종단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통해 본말사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향후 종단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환경단체 등과 접촉, 종단의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9월 정기국회까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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