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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련, “자연공원법 개정은 불교탄압”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9.07.01 18:30
  • 댓글 0

1일 조계종 결의대회 지지 성명 통도사에 보내와

“자연공원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탄압이다.”

조계종이 현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악에 반발, 7월 2일 통도사에서 열릴 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앞두고 조선불교도연맹이 이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1일 통도사 종무소에 직접 팩스로 보내왔다.

조불련은 담화문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은 불교에 대한 극도의 배척이자 종교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불련은 “(이명박 정부는) 관광안내지도에서 이미 표시됐던 사찰표기들을 전부 삭제하는 한편 남측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를 수색했다”며 “최근 불교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쓰려고 마련한 만장 깃대를 폭력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사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자연공원법을 한사코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불련은 또 서울시장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종교편향적 발언을 문제삼고,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을 수행할 동안 종교차별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남측 불교계의 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지지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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