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조계종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2일 결의대회를 여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자연공원 내 사찰 경내지 해제”를 주장하며 지지에 나섰다.
중앙신도회는 1일 성명에서 “정부는 4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일방적 공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교적 수행환경 및 문화유산 공간 보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신도회는 산중 사찰이 자연공원법, 건축법, 전통사찰보전법 등 중복 규제로 인해 법당 증, 개축 및 신도들의 편의시설 설치 등 종교의 기본권과 포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규제 및 법령 개정 등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정책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문화유산법 제정’, ‘4대강 살리기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가 환경 등의 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한편 특정종교를 위한 성시화 정책 강행으로 불교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신도회는 △전통사찰 경내지 국립, 도립, 군립공원서 해제 △중복 규제법령 ‘문화유산법(가칭)’으로 단일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전통문화육성 정책과 공원정책 △성시화 정책 즉각 포기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불교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에서 해제하라!” 정부는 4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일방적 공원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종교적 수행환경 및 문화유산 공간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불교정책공약으로 내세운 불교 관련 각종 규제 및 법령의 현실적 제·개정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이 산중에 있는 불교계는 자연공원법·도시공원법·건축법·전통사찰보전법·개발제한구역지정 등에 관한 법 등으로 사찰의 자율성과 기본권이 5중 6중으로 규제당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법당의 증·개축 및 신도들의 편의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의 기본권과 포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사찰소유의 토지조차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7년부터 사찰 경내지의 국립공원지정을 반대해온 불교계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와 문화유산법제정 촉구’, ‘4대강 살리기 전면 재검토 촉구’, ‘종교차별 적극 대응 실천’, ‘경기도 화성 효문화유적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반대’ 등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전을 무시하는 정책과 더불어 특정 종교를 위한 성시화정책 등의 강행으로 불교계의 생존권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 불교계는 2009년 7월 2일 통도사에서 전국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직접 나서서 수행문화환경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가적 대안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본 회와 전국의 신도들은 삼보를 호지하고 종단의 스님을 외호하기 위하여, 현재 불교계에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힘써 노력하고 앞장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즉각 이행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 정부는 전통사찰 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하라! 불기 2553(200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