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내지 해제 않으면 산문 폐쇄”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7.02 13:07
  • 댓글 0

조계종 본말사 주지, 2일 통도사서 결의대회 봉행
“불합리 규제 철폐…문화유산지역 지정” 촉구

조계종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지역에서 즉각 해제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라며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조계종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산문폐쇄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종은 7월 2일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중앙종회의원, 전국 본말사 주지 등 1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명고와 명종, 고불문 등의 순으로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조계종은 “196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불교의 대표적 본사와 주요사찰이 공원화, 관광지화 되면서 종교 본연의 수행과 포교의 권리를 억압받아 왔다”며 “이제는 우리불교도가 일어나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이제 공원으로 지정된 사찰경내지를 해제하고 자주권과 재산권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정부가 사찰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를 수용한다면 2000만 불교도들은 사찰을 더욱 청정한 수행도량으로 가꾸면서 문화유산 보전과 자연환경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반만년 역사 속에 찬란한 전통문화를 꽃피워 왔던 배달민족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제사를 지내는 곳에 소란한 경매장이 함께 있다면 모두가 제 모습, 제 기능을 할 수 없듯 정부가 사찰경내지를 일방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찰은 그동안 제 기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결제 중임에도 부득이 전국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는 하루속히 수용해야 한다”며 “사찰에서도 통일된 법을 엄격히 준수해 자연의 훼손이 없고 친환경적 자연의 미를 소중히 지키기로 굳게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말사 주지 스님들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사찰경내지를 공원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 △환경부에 일임돼 있는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전문 부서로 이관할 것,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사찰을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법령을 즉각 개선할 것, △전통사찰 경내지를 원활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유산지역’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조계종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본말사에 일제히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 환경부를 비롯한 행정부를 압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비롯해 서울시청 앞에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산문폐쇄 등 사찰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본말사 주지 스님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에 마련된 행사장을 나와 통도사 일주문까지 ‘이명박 정부는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지역에서 해제하라’는 피켓과 만장을 들고 행진을 진행했다.

양산 통도사=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