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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리권 회복해 수행환경 보존”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9.07.06 17:20
  • 댓글 0

경내지 공원해제 왜 요구하나

조계종이 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사찰경내지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되찾고 스스로 수행문화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찰경내지가 자연공원 지역으로 묶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당시 군사독재정권은 공원법을 제정, 사찰소유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진행했다. 특히 그 동안 정부는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미명아래 자연공원법을 비롯해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법령을 제정하면서 사찰의 신행활동 마저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찰에서 조그만 불사를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종교, 문화, 역사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사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공원지역이라는 개념만을 인식시킴에 따라 1000년 이상 보존돼 온 전통사찰이 휴양지, 관광지로 전락하게 되는가하면 무분별한 등산로가 개발돼 사찰 주변이 심각한 훼손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조계종은 공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10년마다 진행되는 국립공원 구역재조정에서 불교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 전통사찰 앞에서도 단란주점 등 유흥업이 가능하도록 하는가하면, 케이블카 설치 규정도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교계를 크게 자극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찰의 수행환경과 사찰경내지에 대해 소유·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찰경내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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