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설위원 칼럼] 프랑스여 양심을 찾아라

기자명 법보신문

지금으로부터 144년 전인 1866년 고종3년,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 강화도에 침입, 이른바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프랑스 군인들은 이 때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던 어람용 의궤(御覽用 儀軌) 191종 297권을 약탈해 갔고, 나머지 귀중한 책과 문화재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년이 흐른 1975년, 프랑스 도서관에 근무하던 한국인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도서관 별관 창고에서 중국책으로 분류된 채 100여 년 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우리나라의 보물, 외규장각 도서들을 발견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92년 우리정부는 약탈당한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 외규장각 도서들을 반환해 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정식 요청했고, 뒤이어 1993년 9월 고속철 ‘떼제베’를 팔아먹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재 반환 요구는 모조리 거절했지만 한국의 요구는 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바로 그 다음날 프랑스에서 공수되어온 의궤 한권이 ‘영구임대’ 형식을 빌어 우리 측에 전달되었었다. 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으로 순진하게도 “프랑스는 역시 문화국가요, 예술을 사랑하는 멋진 나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세계적인 약속은 고속철 ‘떼제베’를 팔아먹기 위한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고, 20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01년까지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한국 측에서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고문서를 프랑스에 제공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오리발’을 내밀어 또 한 번 우리나라 국민을 우롱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프랑스 행정법원에 ‘약탈 문화재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09년 12월 24일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의 국유재산”이라고 판결, 우리의 정당한 반환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프랑스는 더 이상 문화국가가 아니며 예술을 사랑하는 국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총칼로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간 강도 국가이며 대통령도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는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뿐만 아니라 독일의 쿠텐베르크 보다도 무려 80년이나 먼저 금속활자로 찍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책인 세계의 보물 『직지심체요절』도 버젓이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직지심경』으로 부르는 이 세계의 보물 책 『직지심체요절』도 정당한 절차나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약탈 아니면 사기에 의해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로 훔쳐간 것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프랑스 정부는 마땅히 외규장각 도서들과 함께 『직지심체요절』도 원래 있던 자리, 대한민국 사찰로 무조건 반환해 주어야 한다.

총칼로 사람을 죽여 가며 강탈해 간 다른 나라의 문화재도 자기나라 국가 소유가 되면 돌려줄 수 없다고 괴변을 늘어놓는 프랑스가 감히 어찌 문화국가요, 예술국가이며, 세계의 지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바로 사기 범죄이거늘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속철 ‘떼제베’를 팔아먹을 때는 돌려줄 것처럼 바람을 잡고, 팔아먹고 난 뒤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전형적인 사기수법까지 동원했으니, 이런 더럽고 치사한 프랑스를 감히 어찌 우방국가라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상종할 수 있는 국가라 하겠는가?

프랑스는 이제라도 양심을 되찾아 약소국가들로부터 무력으로 강탈해 간 타국의 모든 문화재를 즉각 반환하고 전 세계 인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어 사죄하기 바란다.

윤청광 방송작가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