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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 위한 곰 사육 정책 폐지 추진

기자명 법보신문
  • 생명
  • 입력 2010.07.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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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입법캠페인…9일부터 국회서 전시회

시민사회단체와 정계가 웅담 채취용 곰 사육 폐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녹색연합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7월부터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입법캠페인에 돌입했다. 우선 녹색연합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우리 안의 곰에게 생명을’을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육곰 폐지와 ‘사육곰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번 전시회는 웅담 채취가 합법인 한국 사회에서 19g의 웅담을 위해 철창 안에서 죽어가는  1140마리의 곰을 알리기 위함이다. 전시회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는 곰의 실태를 알리는 현장 사진과 각종 영상물들이 상영된다.

전시회와 함께 추진되는 곰사육 폐지 입법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은 지지서명하기, 환경노동위원회 설득, 지역구 의원에게 요청하기 등이다. 녹색연합은 “우리나라에는 두 부류의 곰이 있다. 하나는 정부의 보호를 받고 야생에서 복원 중인 지리산 반달가슴곰이고 하나는 웅담 채취용 사육곰”이라며 “겨우 19g의 웅담 판매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국의 농가 철장 안에서 웅담 채취용 새끼 곰이 태어난다. 곰사육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의 곰 사육은 1980년대 초 재수출용으로 수입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멸종위기동물의 국가 간 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용도가 없어진 수입곰들은 웅담 채취용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수천마리의 곰들이 웅담을 채취 당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에 호스가 꼽힌 채 쓸개즙이 뽑히기까지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66개 농가에서 1140마리의 곰이 웅담 채취를 위해 사육되고 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곰을 사육해 웅담을 채취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나라는 오직 중국과 한국뿐이다. 사육되는 곰들은 열 살이 되면 언제든 웅담을 채취 당하고 죽는다.
한편 2005년 녹색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1%가 웅담 채취 곰 사육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호승 기자 sshoutoo@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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