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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스님, 영담스님 호법부에 고발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0.10.25 12:38
  • 댓글 0

25일 “허위 공문 제출해 업무방해…권력남용했다”
중앙심사위, 분한신고 보류자 63명 정상 판정키로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승려분한신고’와 관련해 “승적말소 결정”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 적광 스님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했다.

적광 스님은 10월 25일 오전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승적말소 조치’라는 허위공문을 작성, 중앙선관위에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업무방해와 권한남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적광 스님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10월 22일 저녁,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선관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분한신고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중앙심사위원회를 10월 25일 오전 개최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영담 스님은 중앙선관위에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으로 적광 스님의 승적이 말소됐다”는 회신 공문을 총무원장 스님의 명의와 직인을 찍어 선관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총무원이 공문회신을 보낸 시점이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따라 총무원장이 종단에서 정한 정기분한신고 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승려에 대해 승적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의 상태였다. 따라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승적이 말소됐다”고 보낸 공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게 적광 스님의 주장이다. 특히 적광 스님은 이 같은 허위 공문으로 인해 “영담 스님은 중앙선관위와 총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적광 스님은 “영담 스님은 총무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종헌종법을 고의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적광 스님은 이어 자신의 ‘승려분한신고 논란’과 관련해서도 “총무부의 부주의와 행정착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적광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의 승려분한신고 공고 이후 4월경 ‘사유재산 일체를 사후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유언장 작성과 함께 분한신고 서류 일체를 교구본사를 경유, 총무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총무원이 (본인에 대한) 분한신고 서류에 이상이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총무부는 주민등록증의 복사서류에 등재된 사진이 변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적광 스님은 총무부를 직접 방문,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자, 총무원 직원으로부 서류가 완료됐다는 확인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분한신고 불이행과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승적 말소를 통보했다는 게 적광 스님의 설명이다.

적광 스님은 “영담 스님은 종단의 고위직 행정책임자로 그 누구보다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총무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영담 스님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심사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승려분한신고와 관련해 서류 보완이 필요한 적광 스님 등 63여명에 대해 “분한신고를 필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11월 30일 서류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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