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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불사 가능해졌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03.11 16:44
  • 수정 2011.03.14 17:05
  • 댓글 0

11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증축 허용…공원계획 수립시 사찰 의견 수렴

지난 45년간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불사 행위를 원천 금지해왔던 자연공원법이 개정, 전각의 신·증축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을 비롯해 문화재 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묶어 관리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존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 자연공원 내 대표적 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국립공원이 자연·환경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유산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자연공원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교계의 이러한 요구를 담고 있다. 자연공원 내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경개선 등 불사가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 관리기준을 달리함으로써 그동안 교계가 요구해온 불사 등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립공원 용도지구 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되며,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식, 수행 및 생활, 포교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증·개축과 이축 행위가 가능하다. 또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따라 허가된 불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들은 자연공원법에 묶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 때문에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람객들은 불편을 감내해야했고, 이러한 불편은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만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불사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사찰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법률은 또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용인했다. 사찰의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자연공원법은 1967년 제정된 이후 45년간 사찰 중첩규제의 씨앗이 된 대표적 규제 법률로, 불사 등을 허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경내지의 종교적 목적 활용뿐 아니라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공원개발계획에도 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3월14일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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