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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 따른 사찰쇄신 기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1.03.14 14:35
  • 댓글 0

국립공원 내 사찰의 불사가 좀 더 용이해졌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사찰 전각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립공원 내 사찰은 자연 공원법에 묶여 화장실이나 벤치 등의 기본 시설은 물론, 수행환경에 절실한 전각의 증개축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증개축을 신청해도 자연공원법에 눌려 거부,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국회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은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용도지구 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될 경우 이 지구 내에서의 불교의식, 수행 및 생활, 포교를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증측은 물론 개축과 이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따라 허가된 불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법적 문제 역시 간소화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재산권 행사가 일부 용인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그 동안 입장료를 받기 어려웠던 일부 사찰도 입장료 징수가 가능해졌다.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과의 법적 상충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단과 각 사찰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단 하나의 불사라 하더라도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신축과 이축을 할 경우 자연훼손 여부는 없는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까지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 45년 동안 추진해 온 교계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이제, 그 결실에 따른 사찰변모를 어떻게 진행시킬지는 종단과 각 사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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