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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 어떤 내용 담겼나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03.21 11:41
  • 수정 2011.03.22 16:09
  • 댓글 0

“공원 내 문화유산지구 신설”

공원지역 내 전통사찰 불사행위 규제 완화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법적 토대 마련
공원 계획변경시 당해 사찰 주지 의견반영

 

 

 

 

국회가 지난 3월11일 개정한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지역에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자연환경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함께 보존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공원관리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원지역에 포함된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지역에 대한 관리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자연공원법을 모법으로 하는 산림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 특별법, 건축법 등도 잇따라 개정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3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40여년 간 논란이 된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지역 내에 포함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가로막던 악법이 철폐됐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스님은 이어 “공원지역에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한 것은 국가가 전통사찰 등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란=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하던 자연공원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했다는 점은 자연생태가치로만의 공원보존에서 벗어나 전통사찰 등 공원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유산지역에 대한 보존의 가치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문화유산지구에 속한 사찰의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에 묶여 있던 전통사찰 경내지의 대부분이 공원문화유산지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에서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불교의 의식, 스님들의 수행 및 생활, 신도의 교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공원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로막았던 전통사찰의 각종 불사에 대한 규제를 풀고 사찰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가능=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서는 또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 관리청과 협의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전국 문화재 사찰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 동안 국립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들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두고 관람객들과 적지 않은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2007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인해 사찰이 문화유산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공원계획 변경 시 사찰 주지와 협의=개정된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지역의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도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포함되면 반드시 해당사찰 주지 스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사실상 공원지역 내의 현상변경 등에 대한 승인권이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이관된 셈이다. 따라서 사찰경내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과제=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전통사찰을 옥죄던 일방적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됐다하더라도 산림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 특별법, 건축법 등 전통사찰의 종교행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 법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기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을 앞두고 공원문화유산보존지구 범위 책정을 두고 환경부 등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각종 조례안도 개정해야 하는 등 선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각종 규제법령의 모법이 되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만큼 나머지 법령들도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늦어도 10월 경 법이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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