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원관리공단, 가야산골프장 사업신청 불허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03.31 11:21
  • 수정 2011.08.01 11:51
  • 댓글 0

시민사회단체, “더 이상 국립공원 골프장은 없다” 환영 성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을 불허했다. 이로써 1991년부터 20년 동안 끌어왔던 가야산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이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29일 공단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을 불허했다. 이로써 1991년부터 20년 동안 끌어왔던 가야산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이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는 3월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의 방침을 통보 받고 결제 중”이라며 “곧 사업주에게 골프장 사업 불허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계획부는 “골프장 건설로 대규모 산림 훼손이 우려되고 우수하게 보존돼 있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사업을 불허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은 1991년 6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가야개발에 사업 시행권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가야개발은 1회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나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고, 1998년 공단은 “재연장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야개발은 공단을 상대로 불허가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대법원은 “사회적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골프장 사업은 종결됐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원시설계획 중 체육시설 항목에 골프장을 명시한 부분의 철회를 미뤘고, 공단도 “대법원 판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시설계획까지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언제든 재추진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이를 근거로 백운은 2010년 12월30일 공단에 골프장 사업 허가를 신청했었고, 이로 인해 백운과 환경단체들은 가야산 생태계 파괴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이후 백운의 시행허가 신청 자진 취하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으나 지난 3월23일 백운이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었다.

 

3월29일부터 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공단의 골프장 불허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3월31일 성명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더 이상의 골프장이 없음을 선언한 날”이라며 “1998년 공단이 (주)가야개발의 가야산 골프장사업 재연장 요구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불허했는데, 오늘 사업 자체를 불허해 가야산 골프장사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공단의 결정을 반겼다.

 

이들은 이어 환경부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시설계획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야산국립공원 시설계획에 골프장이 남아있다면, 또다시 골프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며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설종류에도 없고,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도 사망선고를 받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시설계획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시설계획과 관련 지성희 국시모 활동팀장은 “그 동안 환경부는 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설계획 폐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제 명분이 생긴만큼 시설계획도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 팀장은 “치악산국립공원도 가야산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시설계획을 철회한다면 더 이상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골프장 건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가야산 골프장을 반대해온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공원 시설계획상의 골프장 삭제를 촉구했다.

 

환경위는 3월31일 논평에서 “개발지상주의와 행정적 편의에 의해 위협받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 다시는 상식 밖의 논의와 우려가 발생하질 않길 바란다”며 “이제 환경부와 공단은 일회성 불허 결정을 넘어 소중한 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시설계획상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더 이상의 골프장이 없음을 선언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 불허

 

오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더 이상의 골프장이 없음을 선언한 날이다. 오늘(3월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백운이 제출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8년 (주)가야개발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재연장 요구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불허가하였는데, 오늘은 사업 자체를 불허가하여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로써 1991년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난 지 20년 만에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은 막을 내렸다.

 

그간 생업을 미루고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반대를 위해 서울과 고령을 오가며 마음을 조아렸던 덕곡면 주민들, 지역환경단체와 불교계, 전문적 판단으로 골프장 재추진의 문제점을 짚어준 변호사와 학자 모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골프장 사업 불허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불허가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에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서 국립공원 관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늘 결정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준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반대활동을 하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환경부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시설계획 폐지이다. 가야산국립공원 시설계획에 골프장이 남아있다면, 또다시 골프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설종류에도 없고,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도 사망선고를 받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시설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2011년 3월 3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덕곡면주민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명의숲, 생태지평, 문화연대, (사)에너지나눔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박병상 소장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오구균 교수 (호남대), 김동필 교수 (부산대), 신창현 소장 (환경분쟁연구소),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김갑태 교수 (상지대), 이덕재 교수 (대구대), 최송현 교수 (부산대), 유기준 교수 (상지대), 유정칠 교수 (경희대), 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 (서울시립대),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대구지역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맑고 향기롭게,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기탁, 권정순, 김남주, 김병일, 김상하 김상훈, 김승호, 김연수, 김은철, 김인숙, 김재영, 김재영_1, 김준현, 김호철, 남현우, 류제성, 문건영, 문덕현, 민누리, 박서진, 박연철 박정만, 박지웅, 박태현, 배경렬, 배영근, 서보열, 서선영, 설창일, 손명숙, 여영학, 오원근, 오종한, 우경선, 위은진, 윤기원, 윤복남, 윤종현, 이민종, 이상경, 이석태, 이성진, 이소아, 이영기, 이재균, 이종호, 이헌욱, 전종원, 전현희, 정남순, 정대출, 정연순, 조성오, 조성오_1, 조재현, 차상육, 최봉태, 최영동, 황인상, 황정화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